세무감사를 자초하는 12가지 항목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왔읍니다.
세금 환불을 받는 사람은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야할 세금에 한숨이 늘고
세금보고 서류준비 역시 굉장한 스트레스지요.
이번 미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평균 미국 봉급자들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선거 이슈화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매년 평균 1%의 납세자들을
세무 감사한다고 합니다.
세무감사가 걸렸을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겁니다.
새벽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꿈에서까지
쫓기셨다는 고객도 계실정도니까요.
연방국세청에서 감사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으로 삼는
12가지 종목이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에 글이 올라왔기래
쉽게 번역하여 올립니다.
IRS Audit Red Flags: The Dirty Dozen
IRS(연방국세청)은 인력이 모자라 일년에 평균 1%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사한데 왜 내가 걸렸을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IRS는 수입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누락된 수입여부,공제, 손실의 종류,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해외자산이 있는지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IRS의 세금감사를 피할길은 없겠지만 쓸데없는 주목을 받아
감사를 초래하는 적신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Making too much money(너무 많은 수입)
연소득이 이십만불이 넘는 사람은 감사받을 확률이 4배나 높아집니다.
25명 당 1명은 감사를 받게되지요. 백만불이 넘으면
8명중 한명은 감사를 받지요.
그렇다고 돈을 적게 벌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수입이 높으면
높을 수록 IRS에서 부를 확률은 높아지지요.
Failing to report all taxable income(누락된 수입이 있을때)
IRS에서는 여러분의 W-2(월급명세서)와 1099(월급외의 수입명세서)를
다 가지고 있읍니다. IRS의 성능좋은 컴퓨터는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때는 Red Flag를 걸어놓지요.
혹시 1099서식에 나와있는 수입이 사실과 다를때는
1099발부자(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수정을 요구한후
수정본을 IRS에서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Taking large charitable deduction(기부한 액수가 너무 많을때)
자선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기부한 액수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치보다 너무 높거나, 기부한 물건에 대한 감정서가 없거나,
500불이 넘었을때 보고해야하는 Form 8283을 보고하지 않았을때
감사당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Claiming the home office deduction(재택근무비용을 청구하는것)
IRS에서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렌트, 재산세, 전화, 보험, 전기세, 물세등을
사무실비용이라고 청구할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스페이스는
단독적으로 비지니스를 위해서 써야하며
사업체의 메인 오피스여야 합니다.
Claiming rental losses( 임대손실을 보고하는것)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할 경우 $25000까지의 임대손실을
다른 수입과 상쇄할수 있고 자신의 영업시간중
50%의 시간을 소모하고 개발업자나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가 일년에 750시간이상을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면
무제한으로 다른 수입과 임대손실을 상쇄할수 있읍니다.
IRS에서는특히 건물주가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런 손실을
신청했다면 아주 주의깊게 따집니다.
Deducting business meals, travel and entertainment
(사업상 필요한 식사,여행,여흥경비공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Schedule C는 세금 납부자에게는
각종 비용을 떨굴수 있는 기회지만 IRS에이젼트에게도 금광이지요.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비용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것을 유심히 보며
꼭 규모가 큰 비지니스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나 여흥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과 영수증,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경비 역시 숙소비용이 75불이 넘을시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Claiming 100% business use of a vehicle
(차를 100%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한다고 공제하는것)
자동차를 100%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을
IRS에서는 예의 주시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차도 없으면서
100% 비지니스 용도로 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용도로 차를 사용한 일지를 잘 보관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영수증등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Writing off a loss for a hobby activity
(취미생활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고하는것)
봉급생활자로 수입을 보고하면서 말키우기, 자동차경주같은
취미성이 높은 비지니스손실을 보고하는것은 IRS에게는
승리가 확실한 복권과 같읍니다.
Running a cash business(현금으 로 운용되는 사업)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택시,카워쉬, 바, 미장원,
식당같이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들도 감사확률이 높읍니다.
주로 현금을 받아 수입보고시 줄여서 보고하기 때문에
IRS에이젼트들은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숨겨진 소득을
알아낼수 있는지 가이드가 있읍니다.
Failing to report a foreign bank account
(외국에 있는 은행구좌를 보고하지 않을때)
IRS는 외국에 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읍니다.
IRS는 외국에 있는 은행구좌에 대해 정보를 알수 있으며 외국에 있는
구좌를 신고하지 않았을때 심각한 벌금을 물수도 있으니
세금보고시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Engaging in currency transactions
(현금을 자주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것)
IRS는 은행,카지노, 자동차 딜러등에서 현금 만불이상이
거래될때마다 보고를 받읍니다.
그래서 수상한 거래도 조사하는 한편 세금감사자료로도 사용됩니다.
아주 큰 금액의 현금구입이나 디파짓등을 IRS의 주목을 받읍니다.
같은 사람이 오늘 현금으로 $9500을 입금하고
이틀후 $9500을 입금하는 것 같은 행위말이죠.
Taking higher-than –average deductions
(평균치보다 더 높은 공제를 신청하는것)
당신의 세금보고에서 수입에 비해 많은 공제신청을 하면
감사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공제를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다면 겁낼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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