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식

기타 비자에 관하여

미국 사는 미추홀 2007. 12. 17. 17:30
기타비자

 주재원비자(L-1)

한국과 미국에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설립시엔 처음 1년을 받게되며 1년이 지나면 이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노동청의 노동허가서 과정이 생략됨)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도 이에 해당이 되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한국과는 달리 미국내 회사설립(주식회사)은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회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새로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급행료를 지불해 속성으로 진행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신청인의 자격요건(간부급으로 1년이상 규정이 6개월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1. 신청자격
    1. 본사와 자회사관계가 성립되야 합니다.
    2. 본사가 50%이상의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3. 한국에 있는 본사가 업무를 중단할 시에는 주재원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4. 본사에서 최근 3년내에 1년 이상의 경영진, 간부직, 중간부직의 경력이 있어야하며, 특수 지식이나 기술과 미국 자회사에서 본사와 비슷한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5. 본사의 사업규모가 꼭 대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회사나 동업자 회사도 자격이 됩니다.
  2. 필요 서류
    1. 여권, 이력서,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학력/ 졸업증명서,은행 잔고증명서, 재산증명서, 세금보고서
    2. 정관/사업자 등록증
    3. 면허증/등록증
    4. 재무제표
    5. 세금납부증명서
    6. 은행 잔고증명서
    7. 임대 계약서
    8. 회사 조직도
    9. 회사 내외사진
    10. 회사 카탈로그, 안내서, 주문서
    11. 회사의 사무용지(회사명있는 용지)
  3. 미국 자회사
    1. 정관/사업자 등록증
    2. 회사 지분증명서
    3. 면허증/등록증
    4. 재무제표
    5. 은행 잔고 증명서
    6. 임대계약서
    7. 급여명세서
    8. 세금 납부증명서
    9. 회사 조직도
    10. 회사의 사무용지(회사명 표기용지)
    11. 회사 내외사진
    12. 회사 카탈로그, 안내서, 주문지
 특기자 비자(O)

과학, 체육, 교육, 예술등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특기를 사람이나 조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통상 비자기간은 처음 3년을 주며 나중에 해당 분야에 행사나 연구활동등을 목적으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O비자는 해당 특기자가 하는 행사나 연구활동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자격(3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어야함)

  1.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해외에서 인정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
  3.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관에 취업한 자
  4. 해당 분야에 대한 책이나 문헌을 남긴자
  5.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매체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
  6. 해당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7. 해당 분야의 실적을 심사한 경력
  8. 해당 특기자에 대한 실적을 쓴 책이나 잡지등 매체기사내용
 연예인 또는 체육팀비자(P)

연예인 또는 체육인중에 O 비자 자격이 안되지만 미국내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팀에 속한 연예인이나 체육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팀이 해외에서 인정되는 상을 받을시
  2. 신청인이 속한 팀 회원중 75%가 해당 팀에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1년이상 동안 회원이었어야 합니다.
  3.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자
    1. 인정받는 잡지나 신문등에 해당 팀의 기사
    2. 팀의 명성과 인기 증명 (TV시청률, 인기챠트, 등등)
    3. 해당 분야에서 다른 소속팀보다 높은 보수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4. 참여할 행사의 광고, 계약서, 각종기사 등 행사 참여 증명
    5. 전에 참여했던 행사에 대한 기사 (신문, 잡지 등)
    6. 팀의 업적을 인정받는 평가인이 보유한 내용 (평가인의 자격증명)
  4. 체육인

    미국내 리그나 팀과 계약하지 않을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중 2가지이상 해당자
    1. 미국팀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경력
    2. 미국 대학 행사에 참여한 경력
    3. 해외에서의 팀의 등급
    4. 국가 팀과 해외 행사에 참여한 경력
    5. 체육행사 주관 기관, 참석하는 체육분야 전문인 등의 진술서
    6. 상장
 종교비자(R-1)

2 년이상 종교계에서 활동하거나 공부한 사람(미국 입국 전)이며 성직자를 포함해 종교 직업중 종교적 행사에 항상 참여하는 전도사, 교사, 성가대 지휘자등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시 3년더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즘 미국내에서 한국인들의 불법 종교 이민비자 신청이 문제가돼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필요서류
  1. 신청인
    1.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2. 같은 종파에서 2년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3. 목사 자격증
    4. 사진
    5. 졸업증명서
    6. 세금보고서
  2. 종교단체
    1. 해당 신청자의 종파가 미국내 종파와 같은 종파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2. 비영리 단체 증명서류
    3. 교인 명부
    4. 주보
    5. 교회 직원 명단
    6. 종사할 종교기관의 이름과 주소,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서
    7. 재정보증서(재정능력증명서류)
    8. 담당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9. 해당 단체가 미국 정부기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됐다는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