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L-1)
한국과 미국에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의 연장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설립시엔 처음 1년을 받게되며 1년이 지나면 이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노동청의 노동허가서 과정이 생략됨)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도 이에 해당이 되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한국과는 달리 미국내 회사설립(주식회사)은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회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새로 시행된 법안에 따르면 급행료를 지불해 속성으로 진행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신청인의 자격요건(간부급으로 1년이상 규정이 6개월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 신청자격
- 본사와 자회사관계가 성립되야 합니다.
- 본사가 50%이상의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한국에 있는 본사가 업무를 중단할 시에는 주재원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 본사에서 최근 3년내에 1년 이상의 경영진, 간부직, 중간부직의 경력이 있어야하며, 특수 지식이나 기술과 미국 자회사에서 본사와 비슷한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본사의 사업규모가 꼭 대규모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회사나 동업자 회사도 자격이 됩니다.
- 필요 서류
- 여권, 이력서,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학력/ 졸업증명서,은행 잔고증명서, 재산증명서, 세금보고서
- 정관/사업자 등록증
- 면허증/등록증
- 재무제표
- 세금납부증명서
- 은행 잔고증명서
- 임대 계약서
- 회사 조직도
- 회사 내외사진
- 회사 카탈로그, 안내서, 주문서
- 회사의 사무용지(회사명있는 용지)
- 미국 자회사
- 정관/사업자 등록증
- 회사 지분증명서
- 면허증/등록증
-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임대계약서
- 급여명세서
- 세금 납부증명서
- 회사 조직도
- 회사의 사무용지(회사명 표기용지)
- 회사 내외사진
- 회사 카탈로그, 안내서, 주문지
특기자 비자(O)
과학, 체육, 교육, 예술등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특기를 사람이나 조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통상 비자기간은 처음 3년을 주며 나중에 해당 분야에 행사나 연구활동등을 목적으로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O비자는 해당 특기자가 하는 행사나 연구활동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자격(3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어야함)
-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해외에서 인정하는 사람
-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협회의 회원
-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기관에 취업한 자
- 해당 분야에 대한 책이나 문헌을 남긴자
-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매체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
- 해당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실적을 심사한 경력
- 해당 특기자에 대한 실적을 쓴 책이나 잡지등 매체기사내용
연예인 또는 체육팀비자(P)
연예인 또는 체육인중에 O 비자 자격이 안되지만 미국내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팀에 속한 연예인이나 체육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팀이 해외에서 인정되는 상을 받을시
- 신청인이 속한 팀 회원중 75%가 해당 팀에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1년이상 동안 회원이었어야 합니다.
-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자
- 인정받는 잡지나 신문등에 해당 팀의 기사
- 팀의 명성과 인기 증명 (TV시청률, 인기챠트, 등등)
- 해당 분야에서 다른 소속팀보다 높은 보수와 혜택을 받고 있는지
- 참여할 행사의 광고, 계약서, 각종기사 등 행사 참여 증명
- 전에 참여했던 행사에 대한 기사 (신문, 잡지 등)
- 팀의 업적을 인정받는 평가인이 보유한 내용 (평가인의 자격증명)
- 체육인
미국내 리그나 팀과 계약하지 않을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사항중 2가지이상 해당자
- 미국팀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경력
- 미국 대학 행사에 참여한 경력
- 해외에서의 팀의 등급
- 국가 팀과 해외 행사에 참여한 경력
- 체육행사 주관 기관, 참석하는 체육분야 전문인 등의 진술서
- 상장
종교비자(R-1)
2 년이상 종교계에서 활동하거나 공부한 사람(미국 입국 전)이며 성직자를 포함해 종교 직업중 종교적 행사에 항상 참여하는 전도사, 교사, 성가대 지휘자등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은 3년이며 연장시 3년더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요즘 미국내에서 한국인들의 불법 종교 이민비자 신청이 문제가돼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필요서류
- 신청인
-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같은 종파에서 2년이상 종사했음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 목사 자격증
- 사진
- 졸업증명서
- 세금보고서
- 종교단체
- 해당 신청자의 종파가 미국내 종파와 같은 종파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비영리 단체 증명서류
- 교인 명부
- 주보
- 교회 직원 명단
- 종사할 종교기관의 이름과 주소,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서
- 재정보증서(재정능력증명서류)
- 담당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해당 단체가 미국 정부기관에 합법적으로 등록됐다는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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